AI 분석
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은 1만 7천여 건인데, 실제 이동통신사의 해외 로밍 이용은 2만여 건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등 위험 지역에서 납치·감금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통신사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효과: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통신 서비스 운영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여행금지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동시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