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벤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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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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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국가 예산 지원을 재개하는 형태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등 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 기반시설 확대로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