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석방·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훈방, 석방, 보호처분 종료 등을 알 수 있어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관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해 피해자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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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ㆍ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 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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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해자 처분·석방 정보 자동통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받음으로써 재접근·보복 범죄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자동통지 제도를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범 예방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