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 중 참전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주택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규정이 없어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장기저리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대부 혜택을 참전유공자에게도 동등하게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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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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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의 장기저리 대출 지원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훈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기존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