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옛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3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 표기를 재무상태표로 바꿔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추려 한다.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 체계를 현대화하는 한편, 국내 회계기준의 통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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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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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 변경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보고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정렬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일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 간 재무정보 해석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 거래의 명확성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20:06총 300명
159
찬성
53%
0
반대
0%
0
기권
0%
141
불참
47%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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