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행위만 수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행위도 포함하려고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들 범죄를 전문 수사 기관이 다루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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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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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사처의 인력 및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 관련 범죄(불출석, 국회모욕)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회 증언 관련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