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시 경찰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판사가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는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알렸으나, 취소나 변경 시에는 통지 규정이 불명확했다. 특히 경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모든 결정과 변경 사항을 경찰에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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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내용: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 효과: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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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과 경찰관서 간의 통지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변경·연장 시 검사, 피해자,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