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에너지·운송료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금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하지만, 개정안은 전기료와 운송비, 용수료 등 주요 경비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위탁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미연동 합의 요청권을 납품업체에만 부여해 거래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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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 내용: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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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수탁기업)의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 상승분을 납품대금 연동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이 경감된다. 위탁기업은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운송·용수 요금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어 납품대금 조정 범위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수탁기업이 거래상 불이익 우려 없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금지되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의 공정성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향상으로 고용 유지 및 근로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