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직업병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주가 극한의 날씨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극한 기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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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 내용: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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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들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냉방시설, 휴게시설, 의료용품 등)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한 현황에서 법적 보건조치 의무 규정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