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이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사전 예방과 실질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권한을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의 한계가 있으며, 일반 침해사고도 향후 중대한 침해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침해사고 대책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이행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대응 비용이 증가하며,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로 사전 예방 및 조기 대응이 강화되어 국민의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침해사고 대책의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