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이 범죄의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고위험 범죄자의 주거지 출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이전 구금이나 이후 수용 기간이 부착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간음ㆍ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내용: 또한, 성폭력ㆍ살인 등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내부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하여, 고위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효과: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되는 등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취지 및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 점검 업무 증가로 관련 인력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대상 확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 권한 신설과 부착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