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최소 형량을 10년으로 올리고, 1세 미만 영아 학대 사망이나 친권자의 범행 등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치사죄도 이에 맞춰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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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내용: 특히, 범행의 객체가 1세 미만 영아인 경우, 범행의 주체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및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다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그 사회적 충격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이에 비례하여 상향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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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