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빚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계약 시작일까지만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해 보증금 인상 협상 후에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집주인 동의 시 계약 종료일까지 조회를 허용하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세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인상 협상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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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부터는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 효과: 유사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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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임차인의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 시기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금융 위험 관리 비용을 감소시킨다. 다만 지방세청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로 확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한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