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기업이 시민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남용하는 '괴롭힘 소송'을 제한하는 특례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집회·시위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반소 제기와 가압류 남용 억제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악의적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이러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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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 내용: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효과: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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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괴롭힘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 특칙을 규정하여 남용 억제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 증가를 방지한다. 공익신고자, 노동자, 시위 참가자 등이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인해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단체, 개인이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조기각하, 반소 제기, 가압류 특칙 등의 절차적 제한을 통해 시민의 공적 참여 위축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