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용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위약금의 30%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산업용지 확보에 실패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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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효과: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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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용지 분양계약 해지 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납부해야 할 위약금의 30%를 면제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는 산업집적지역의 관리 및 운영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존속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 및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