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의 인권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이후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구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제인권조약기구 보고서 작성과 권고 이행도 의무화되며,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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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 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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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립,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작성 및 권고 이행을 위한 추가 행정 비용도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권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강화되며, 국제인권규범 반영을 통해 국내 인권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된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명시와 국가기관의 인권교육 의무화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