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적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하고 있으나,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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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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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신설하여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수준 강화로 위반 행위 감소에 따른 사법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체육시설 이용권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일반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증대시킨다. 온·오프라인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