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때 형제자매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유족으로 인정해 공무원이 형제자매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추가해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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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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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지급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공무원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