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취업 지원을 잘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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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내용: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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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취업 기회 확대로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 촉진된다. 의무고용제도 강화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체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