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도소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선이 생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보관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계좌에 1천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보관금 한도가 명확하지 않아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들이 이를 불법 자산 축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용자 보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수익금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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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효과: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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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정시설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개인 명의 통장 보관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수용자 보관금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교정시설의 행정 비용 증가 및 금융기관의 개인 통장 개설 업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이 보관금을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방지한다. 수용자 보관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