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서 공개를 허용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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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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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허용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며,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