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정책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장애아동을 고려한 놀이터를 찾기 어려워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 조성에 나서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통합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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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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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놀이시설 설계, 건설,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 조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장애아동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