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원이 그간 축적한 품질·유통관리 역량을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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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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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 확대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품질검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리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및 유통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환경이 조성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21:18총 298명
226
찬성
76%
1
반대
0%
3
기권
1%
68
불참
2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