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공정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계약 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사업자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일부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은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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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 효과: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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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 개최와 심의결과의 계약 반영 의무화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기관과의 분쟁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