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도 같은 생명 보호 관련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해온 정보들을 국민 안전이 우선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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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효과: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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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간정보 공개에 관한 관리기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공간정보 관리 체계 내에서의 공개 기준 정립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공간정보 생산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지 않아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된 공간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세부 기준 공개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