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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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효과: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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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등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납부 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으나, 납부 기간 연장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부의무자가 법적 근거에 따라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완화합니다. 현행 시행령 이하의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