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의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유치할 때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특구 이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특구의 대규모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시대 구현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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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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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지방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규로 허용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지원 규모와 범위는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집적을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