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미루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방치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이 제때 조성되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환경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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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내용: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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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을 강제함으로써 상업·업무·관광 등 계획된 용도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공 자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방치된 토지의 개발을 강제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과 정주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국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