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제어기인 월패드에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처음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월패드의 설치기준이 미흡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나 음성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고, 휠체어 사용자가 설치된 높이에 접근하기 불편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월패드에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기능을 지원하고, 설치 위치와 높이 기준을 마련하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편리하게 난방·조명·보안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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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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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동주택 세대단말기에 장애인 접근성 기능(점자, 음성,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고 설치기준을 정립하는 데 따른 제조 및 설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비용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생활 편의성을 증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접근을 실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