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지난해 9월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 불이행 사건만 공개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그 이전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대부분이 제도 시행 전에 보증금을 못 돌려줬으나 공개되지 않아 실제 명단이 극히 적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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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 내용: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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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상채권 회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명단 공개 자체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회 영향: 제도 시행 이전의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이 소수에 그치는 한계를 개선하여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