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로 방치 등 일부 위법 주차행위만 규제해왔는데, 주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겨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당한 주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공공질서 확보와 주차 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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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주차장의 진ㆍ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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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자동차 주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단속 및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주차장 진출입로 및 타인 토지에 대한 부당한 자동차 고정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과 주차 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주차 관련 사회적 분쟁과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