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더 넘기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시도지사가 자체 판단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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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ㆍ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9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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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전협의 절차가 제거되어 행정처리 비용이 감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개발 관련 재정 집행이 신속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앙정부의 광역적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