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통지 의무를 신설해 고객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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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 내용: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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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용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통지를 받아 2차 피해를 적시에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