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계곡의 불법 천막·평상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계곡이 하루에 2천만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처벌이 실질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형량을 상향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자연경관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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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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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영리 목적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무허가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에 달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을 초과하여 형량 상향으로 인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보호로 인한 공공자산 가치 유지 및 불법시설 제거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계곡의 불법시설 근절을 통해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고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취지를 강화한다. 형량 상향으로 불법영업 행위의 반복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 훼손 방지 및 공공 이용 공간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