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징역에 그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 폭행·협박 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집단폭력으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5년 이상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경찰과 소방관을 향한 폭행·협박·폭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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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 효과: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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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무원 폭행·협박 시 벌금을 1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행정 처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폭언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법정형 상향(징역 5년→7년, 상해 시 3년→5년 이상, 사망 시 5년→7년 이상)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억지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