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을 조사하고, 소송 전 자료를 보전하며,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독일과 미국의 선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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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구조적 입증 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취지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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