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참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이를 4분의 1로 완화하며, 서명도 종이 대신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의 서명 활동도 가능해진다. 투표일은 발의 후 23일 이후 첫 수요일로 고정되고, 투표운동 기간도 투표 13일 전부터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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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며,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 조정 및 범위 정비(안 제3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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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민소환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및 비대면 서명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투표 참여율 기준 완화로 인한 추가 개표 및 행정 처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 참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및 비대면 방식 도입으로 주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투표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 통제 수단의 실효성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