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법률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용어 '대차대조표'를 국제기준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13년 전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에만 남아있던 낡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제 회계기준과 국내 법률 체계를 일관되게 정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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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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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과 금융기관이 법률 준수를 위해 시스템 및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통일로 기업 재무정보의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국민과 투자자가 기업 재무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19:59총 298명
236
찬성
79%
0
반대
0%
1
기권
0%
61
불참
20%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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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