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장기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녀 양육이나 중증질환 돌봄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최대 3년 범위 내 체류를 인정하고 있어, 부모 부양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피부양' 목적을 추가해 귀화 국민이 부모 부양을 위해 장기 체류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연간 11%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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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내용: 이에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 효과: 현행법상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자녀의 양육 지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 횟수 아래 총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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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의 부양가족 체류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출입국관리 행정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 약 260만명 중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다문화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귀화자의 민법상 부양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