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이 보장되고 관련 입법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 효과: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사법 절차의 개편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 요건을 유지하되, 그 이외의 친족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1인가구 증가 등 변화된 가족 형태에 대응한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