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스미싱과 피싱 문자가 급증하자, 통신사들이 불법 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부처와 통신사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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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ㆍ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효과: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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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므로 관련 기술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문자메시지 차단을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 이행 강화로 통신 이용자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