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조세체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채무자들이 출국해버려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공개를 통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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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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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기금의 대위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증가한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피해를 줄이고, 국적·체류자격·조세체납정보 등의 공개를 통해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