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며, 추진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해 통일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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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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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일부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정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추가 행정 업무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및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통일교육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민에게 통일교육 정책의 방향과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