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법이 개정되어 공소 보류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에는 없던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를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추 결정에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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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내용: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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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및 경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소보류 조항 신설을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공소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