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과 발신번호 조작 장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금품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기는 '대포폰'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동시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고객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직접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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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내용: 특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제공의 불법성, 범죄 악용 가능성, 명의자에게 발생할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절차가 미비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한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함
• 효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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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신사업자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와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사업 제약이 발생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 감소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의무화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자동 적용으로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강화되며,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