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영업손실금과 시설복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와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업결손 보전과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불과 홍수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장이 전소되거나 장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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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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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지원 규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피해 기업의 사업 재개를 촉진한다.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제 손실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재난 피해 기업과 종사자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