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중복된 규정들을 정리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발달장애인이 동료 상담과 교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재정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채용 확대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부터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 상담 및 교육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보장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