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안전을 구속 사유로 추가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보복살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력범죄 예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주거 불명확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구속 근거였으나,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도를 직접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범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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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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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 개정으로 사법부의 구속 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보복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