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를 혁신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과제 선정 시 연구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성실하게 수행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수한 과제의 후속 연구는 평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기술료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높은 난이도의 목표에 도전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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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 내용: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효과: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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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우수과제의 후속과제 지정으로 선정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이전 수익을 성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술료 사용 결과 조사 근거 마련으로 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공적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사회 영향: 연구과제 평가에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고 목표 미달성 시에도 성실한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연구자들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추진을 장려합니다. 제재처분 기준을 '극히불량'에서 '부적절'로 개선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