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택법은 일반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이번 법안은 거짓 정보나 사기 행위로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주택 공급을 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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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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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의 주택 공급 기회를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